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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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는 없으나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건수가 지난달 누적 50만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민연명의료기관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현황’ 월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건수는 7882건으로, 지난달 말까지 총 50만622건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 확인을 통해 결정된다.

성별로는 남성(29만2381명)이 여성(20만8241명)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80살 이상이 전체의 37.2%(18만6248명), 70~79살 27.44%(13만7362명) 순으로,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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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방법별로 보면 환자의 뜻보다 가족을 통한 결정이 많았다.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에 따른 결정(15만9852건)과 환자 가족 전원 합의에 따른 결정(12만501건)을 합하면 전체 56%를 차지했다.

다만 자기 결정으로 인한 중단도 증가하는 추세다. 환자의 의사가 표현되는 연명의료계획서(환자가 담당의사와 상의해 결정)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성인이 사전에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밝혀두는 것)에 의한 결정은 지난달 말 전체 44%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12월 누적 기준 32.7% 비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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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한 사람 수는 지난달 말까지 누적 329만6977명으로 330만명에 육박했고, 연명의료계획서는 19만3562명에 이른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