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건물에 붙은 포스터. 연합뉴스
2월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건물에 붙은 포스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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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확대 발표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법률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직능단체인 의협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이는 집단행동은 법원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법조계 설명을 13일 종합하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법원 판례는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는 집단행동으로서의 파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1992년 7월 “쟁의행위의 주체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91다43800 판결)했다. 의협은 노조가 아닌 직능단체인데다, 회원 다수인 개원의들은 노동자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스스로 노동자성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의료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봉직의·전공의도 노조를 구성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주체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법원은 파업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석해선 안 된다는 노동계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를 들어 파업의 정당성을 따진다. 대법원은 집단행동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쟁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한 의협의 “총파업”이 이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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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불법으로 보고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노조에는 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지만, 의사들은 개원의든 봉직의든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며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생기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최대 10년까지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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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서는 현행 법체계가 헌법상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된 노동삼권을 반드시 노조를 꾸려야만 행사 가능한 권리로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열 법무법인 훈민 변호사는 한겨레에 “법원이 노동삼권 중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전체) 노동자의 권리가 아닌 노동조합만의 권리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짚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