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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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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야는 지난 1일 일부 조항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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