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사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애초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그렇게 격노한 것을 처음 봤다며 고충을 토로했고, 대법관들은 재제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였기에 예상치 못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 농단이자 전례 없는 격노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요구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이번 사태는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게 법원행정처장 뒤에 숨지 말고 국회에 직접 출석하여 이번 재제청 거부 사태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분명하게 근거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현안질의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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