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교육위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사후 처리, 대학 진학 과정 등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지난 2017년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가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 변호사 쪽에서 법적 조치로 징계 처분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1년 동안 같은 학교에 다녀야 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 정 변호사 아들은 이후 2019년 서울 반포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뒤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지만, 반포고 학생생활기록부에서 강제전학 조치 기록이 삭제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정 변호사와, 당시 정 변호사 아들의 징계조치를 지연하기 위한 소송에 참여했던 송개동 변호사, 서울대·민사고·반포고 관계자들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 부인과 가해자 자녀도 증인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쪽 가족들은 2차 가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증인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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