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새해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자신의 안보 분야 핵심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형 선고 실효를 결정했다. 윤석열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김성태 전 의원의 뇌물죄도 사면되면서 대통령 사면권이 ‘내 편 챙기기’로 남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차장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대외전략기획관에서 물러나면서 군사기밀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 있다”며 김 차장 교체를 요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야당의 경질 요구에 눈감았고 이번엔 특별사면 과정에서 김 차장의 전과 사실을 말소시키는 ‘형의 실효’를 끼워 넣었다. 이번 조처로 김 차장은 ‘범법자 안보실세’라는 꼬리표를 공식적으로 떼어냈다. 한 법조인은 “선고 유예가 된 사람을 대통령 곁에 두고 있느냐는 비판도 있었으니 정무적인 차원에서 (김 차장이 공직자의) 자격을 갖추게 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성태 전 의원은 2012년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케이티(KT)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케이티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유죄가 확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됐다. 앞서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선임됐지만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이 일자 자진사퇴했다. 이날 복권까지 결정되면서 김 전 의원은 2024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사면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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