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8일 새벽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의결하자 이 대표 쪽이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리위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반란군은 토벌해야 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윤리위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지율 모두 하락하게끔 유도했다고 생각된다”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믿을 수 없다는 말 한 마디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한 건)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가 윤리위의 징계 의결 처분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규 23조2항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의결 처분은 당 대표가 행하게 돼 있다”며 “당 대표가 이의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하셔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윤리위의 처분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원권 정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역시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변호사(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당사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싶다”며 “당 대표에 대한 징계는 정말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사실, 당 대표가 당연히 사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버티고 있다라는 정도의 강한 확신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식, 국민 눈높이, 다 좋다. 그런데 이것은 느낌적인 느낌 아닌가”라며 “반대로 얘기하면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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