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를 사실로 인정하며 이러한 내용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선관위에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의 일부 토지·건물 가액 및 증권을 과소 허위 신고했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했다.
선관위는 이날 누리집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경기도지사선거 관련)’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김은혜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가운데 ‘건물-배우자-빌딩’에 대한 가액은 14억9408만8천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천원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158억6785만5천원으로 과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한 김 후보가 배우자의 증권 가액을 9억6034만5천원으로 기재했어야 하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8억3665만5천원으로, 1억2369만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봤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배우자의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을 “4분의1이 아니고 8분의 1”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배우자의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것(2/8)과 다르게 발언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10조에 따르면, 후보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일 경우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자료 확인 등을 통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돼 있다.
이날 선관위 공고에 대해 김 후보 캠프는 <선관위 결정사항 관련 입장문>을 통해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를 향해 “여러 의혹들에 대해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백혜련 의원은 “상당한 액수로 보이기 때문에 설령 당선되더라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라며 “김 후보는 경기도민에 사죄하고 당장 후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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