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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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이혼한 배우자도 퇴역연금을 나눠 받는다.

지난해 말 공포된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군인연금법을 보면,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군인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분할은 실질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의 균등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기여도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또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이 확대되어, 연금 수급권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될 때에도 전액 지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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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수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번에 군인연금법에서 분리돼 제정된 군인재해보상법은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또 사망보상금을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