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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재해 예방·단속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산재 단속·예방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듭 산재 문제를 의제로 올리며, 건설업계의 볼멘소리를 이렇게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돼 있다지만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넓히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재까지 실제 인용된 사례는 없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례 등을 “매일 보고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폐쇄공간 질식사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안전장구 없이 들어가 사망하거나,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느냐. 위험하면 (재해를)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현장 안전감독 과정에서 의무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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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 있다. 또 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작업 안전시설을 안 갖추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물리는 게 빠르지 않냐”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 시설) 안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도록 규정을 검토해보시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안전비용의 몇 곱절의 과징금을 물도록 규정을 검토해보라는 얘기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