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예방·단속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산재 단속·예방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듭 산재 문제를 의제로 올리며, 건설업계의 볼멘소리를 이렇게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돼 있다지만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넓히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재까지 실제 인용된 사례는 없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례 등을 “매일 보고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폐쇄공간 질식사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안전장구 없이 들어가 사망하거나,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느냐. 위험하면 (재해를)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현장 안전감독 과정에서 의무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 있다. 또 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작업 안전시설을 안 갖추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물리는 게 빠르지 않냐”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 시설) 안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도록 규정을 검토해보시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안전비용의 몇 곱절의 과징금을 물도록 규정을 검토해보라는 얘기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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