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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 및 소셜홀딩스를 인수하면서 경영권 및 지분 양도 대가를 회사 돈을 이용하여 공동창업자의 퇴직금과 고문료 명목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민사 판결문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이를 통해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명백히 특가법상의 배임에 해당하는 만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은 피고발인인 김행 후보자의 배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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