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이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로선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여전히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여론전만 펴고 있다. 언제까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을 건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삶이 파탄 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런 취지가 반영된 법원 판단이 이미 나온 바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도 부합한다. 최근에는 중대재해 피해가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입법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을 끝내자’는 노동계 요구에 여론도 우호적이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기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불안 심리만 유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12개 업종별 사용자단체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국회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28일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 역시 경총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의 반대 논리는 크게 두가지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수백개의 하청 노조와 1년 내내 교섭을 벌여야 한다’는 것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권을 줘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전부 제각기 교섭을 요청해서 산업 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중인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노조 활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권을 주자는 것도 아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형평에 맞게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정한다. 그간 노조가 ‘교섭할 사용자 찾기’에 나서다 갈등만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섭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노사 간 분쟁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경영계는 더 이상 소모적 공방을 벌이는 대신 노란봉투법 이후의 새로운 노사관계 틀을 짜는 데 머리를 맞대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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