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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확대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뼈대로 한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은 여느 때와는 달리 규제 효력 발생 직전 마지막 계약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매도·매수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등 37개 지역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이 때문에 주말까지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안고 아파트를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막판 가격 협상을 통해 19일 자정 전까지 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매도·매수자들이 있다”며 “20일부터는 갭투자가 아예 금지되기 때문에 그 전에 꼭 사려는 매수자가 다급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팔기가 어려워지는 매도자도 희망가를 고집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격을 조정해주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15일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발효일(16일)을 앞두고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천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25일 같은 면적이 14억2천만원(26층)에 팔리더니,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3천만원 오른 가격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15일 19억8천만원(9층)에 팔려 지난 6월의 종전 최고가(17억5천만원·20층)를 경신하고 신고가를 새로 찍었다.
이들 규제지역에선 대출 규제를 피해 6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으려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시간에 쫓기는 처지였기에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 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10·15 대책 중 마지막으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효력이 발생하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에는 정부의 주택공급 후속 대책, 부동산 세제 정책, 금리 및 전월세 가격 변동 등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끼칠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장에선 특히 후속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9·7 대책 이행 점검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가동에 들어갔다”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 중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연내 별도 상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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