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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분·반기 배당도 구분 공시해야 한다. 배당금 결정 사유를 ‘투자, 경영실적, 재무구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식으로 쓰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필요시 검토’ 따위로 기재하는 있으나마나 한 공시는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배당 관련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을 5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배당 성향 상위 100위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배당 관련 기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529개사의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사항’에도 분·반기 배당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공시 서식에서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 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으로 구분했다. 또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 결산 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배당정책, 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기재 사항을 충실히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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