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와 장기 수의계약…단가 최대 72% 높여
최태원 회장 일가 4년간 C&C배당금 580억원
공정위 조사 조직적 방해 정황…회사쪽 “우발”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에스케이(SK)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해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논란 이후 첫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당 지원 대상인 전산시스템통합(SI) 계열사의 업무는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64%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업종으로 꼽혀왔다.

■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에스케이 계열사들은 에스케이씨앤씨(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5~10년 장기간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5년간 1조7714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인건비(9756억원)의 단가를 시장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게 지급해 부당지원을 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와 별도로 2006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146억원을 지급하면서, 다른 계열사보다 유지보수요율을 20%나 더 높게 책정했다. 공정위는 씨앤씨가 이를 통해 1200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에스케이는 이에 대해 “인건비 단가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분야 고시를 준수한 것으로 2003년 공정위 조사와 2005년 법원 판결에서 정상가라는 인정을 받았고,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이를 적용한다”며 “텔레콤의 유지보수비가 높은 것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08년 이후 관련 시장에서 고시단가보다 낮게 거래하는 관행이 자리잡으면서 2012년 2월 고시단가가 아예 폐지됐다”고 재반박했다. 씨앤씨가 계열사와 거래에 적용한 단가는 다른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9~72% 높고, 다른 전산시스템통합 업체들보다 11~59% 높다. 또다른 전산시스템통합업체들도 계열사와 거래할 때 고시단가보다 할인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은 최대 20% 정도, 엘지는 30~40% 정도 할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텔레콤이 지급한 유지보수비는 다른 통신업체보다 1.8~3.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씨앤씨가 계열사로부터 높은 단가로 장기 수의계약을 맺어 많은 이익을 얻은 뒤 총수 일가에게 거액의 배당을 하고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고 설명한다. 최태원 회장 일가가 최근 4년간 씨앤씨에서 받은 배당금은 580억원에 이른다. 씨앤씨는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회사다. 총수 일가의 씨앤씨 지분은 모두 55%로, 이 중에서 최 회장이 44.5%(지난해 9월 말 이후 6.5% 매각)를 갖고 있다. 씨앤씨는 지주회사인 에스케이㈜ 지분을 31.8% 보유중이다. 에스케이의 지배구조는 최태원→씨앤씨→에스케이㈜→나머지 계열사로 이어진다.
■ 대담한 조사방해 충격
에스케이의 공정위 조사방해 내용은 특히 충격적이다. 씨앤씨는 지난해 7월 공정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미 확보된 증거서류를 탈취해 달아나는 대담한 행동을 저질렀다. 서류 탈취를 주도한 김아무개 상무는 검사 출신으로, 회사의 윤리·준법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씨앤씨는 “개인의 우발적 행위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 조사방해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임원은 사전에 직원들과 공정위가 이미 확보한 증거를 탈취하기로 모의했다”며 “사건 직후에 공정위가 자료 원상회복 및 컴퓨터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했고, 임직원들은 관련문서 삭제, 외부저장장치 자택 보관 등 회사지침에 따라 허위진술 및 조사거부를 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씨앤씨와 김 상무에게 법정 최고한도인 2억원과 5천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올해 들어 재벌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은 지난 3월 삼성전자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거세자, 삼성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와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 관행이 개선돼 대기업과 독립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경쟁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부 재벌이 총수 일가의 베이커리 사업에도 부당지원한 혐의를 포착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다른 재벌로 조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채이배 연구위원은 “삼성·현대차·한진·한화·현대 등 다른 재벌도 에스케이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추가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최태원 회장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회사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에스케이는 이날 계열사 공동명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도, 의도도 없었다”고 공정위 발표를 반박했다. 에스케이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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