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임차인 50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피해를 인정받은 임차인은 총 3만4481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차례 열어 임차인 1049명을 심의해 503명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대항력 확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정한 모든 지원을 받게 된다.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포함돼 우선매수권 행사 등 일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 10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건이다. 이 중에는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933건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난달 28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요청은 1만8147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만1264건은 심의를 거쳐 매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4481명이다.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되지 못한 임차인은 1만912명이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66.44%로 가장 많았다. 임차인 5240명은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뒤 2년이 지나 적용 제외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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