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매각하게 한 뒤 상장을 추진한 다음 수익을 챙긴 혐의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ㄱ상장법인의 최대주주와 전직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인은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이 소속된 엔터기업인 하이브이고, 최대주주는 방시혁 의장이다.
조사 결과, 방 의장과 전직 임원들은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하이브 소속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사모펀드에 기존 주주들이 지분을 매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방 의장은 사모펀드의 매각 차익의 일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은폐했고, 실제 매각 차익의 30%를 취득했다. 방 의장이 취득한 차익은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증선위 안건을 심의하는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방 의장의 위법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고발을 건의했는데, 증선위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이번 증선위 결정은 증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금융당국이 주요 인사에게 고강도 제재를 내리는 첫 사례가 됐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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