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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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강의 시장의 2위 사업자 ‘메가스터디’가 1위 사업자인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공무원 강의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해당 기업결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공단기 주식 95.8%(1030억원 규모)에 대한 취득 계약을 체결한 뒤 2022년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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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공무원 강의 시장에 진입한 공단기는 오프라인 강의와 단과 중심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내놓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메가스터디가 이 시장에 진출하기 전까지 70∼80% 점유율을 누렸다. 그 후 2019년에 이 시장에 뛰어든 메가스터디는 공단기 소속 인기 강사를 영입하며 급성장했다. 메가스터디의 시장점유율은 2020년 3.7%에서 2022년 21.5%로 뛰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 피해 우려가 크다고 봤다. 실제 공단기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2019년에는 166만원이던 ‘9급 공무원 패스상품’ 평균 가격이 메가스터디의 진입 이후 111만원(2022년)까지 떨어졌는데, 두 회사의 이번 결합으로 점유율이 70%에 육박해 수강료가 다시 오를 유인이 크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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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조치로 공무원 강의 시장의 경쟁 체제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수년 내로 메가스터디가 유력한 1위 사업자로 떠올라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메가스터디가 공단기 점유율을 빠르게 빼앗으며 성장하는 추세여서다. 메가스터디가 점유율 21.5%를 달성하는 동안 공단기 점유율은 2019년 76.2%에서 2022년 46.4%까지 추락했다.

메가스터디는 공정위의 의결(불허 결정) 이틀 전인 지난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16년 에스케이(SK)텔레콤의 씨제이(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에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