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에 그치면서 올해 공동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난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에서는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폭이 비교적 컸고 공시가격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강남 3구의 보유세는 전년보다 10% 안팎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권 주요 단지의 보유세는 7~1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97㎡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0억8600만원에서 올해 21억89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7.7% 오른 745만원(1주택자, 세액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재산세 45% 기준)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2020년에는 1134만원, 2022년 1158만원이었다.
비강남권 단지의 보유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마포구 마포염리 마포자이 84.69㎡는 224만원에서 234만원으로,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84.92㎡도 208만원에서 217만원으로 각각 10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14.7㎡는 335만원에서 363만원으로 28만원(8.20%) 오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가격대별 집계를 보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전체의 1.56%)에서 올해는 26만70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증가했다. 서울은 전체 공동주택 273만6649가구의 8.77%에 이르는 23만9914가구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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