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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 게임에서 유료 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종료해버리는 ‘먹튀 게임’을 막기 위해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전담창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 조항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게임서비스 종료 뒤 30일 이상 환불 전담창구 운영하도록 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게임 서비스 종료 뒤에도 기존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지만, 그간 일부 회사는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연락마저 받지 않아 정당한 환불요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확률형(뽑기) 아이템 표시도 의무화된다. 그간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을 확률 조작하거나 확률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컸다.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올해 1월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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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강제가 아닌 권고라는 점에서 다소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약관을 지키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비교돼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내용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환불 전담창구 운영하지 않으려면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약관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조사 및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더 효과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동의 의결제’도 도입해 민사 소송 없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동의 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3월 입법 예고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