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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흘 동안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의 몸무게를 잰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안전 운항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항공사 쪽 설명이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게이트에서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 된다. 측정 자료는 익명으로 집계된다. 다만 몸무게 측정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평균 몸무게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 외에는 관련 정보를 쓰지 않는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을 보면, 5인승 미만 항공기는 비행에 앞서 실제 탑승객의 몸무게를 매번 재지만, 5인승 이상 항공기는 최소 5년마다 승객표준중량을 측정한다. 승객뿐만 아니라, 승무원과 승무원 휴대품, 배게·이불·기내판매품·음식과 음료·술 등 기내품 등의 무게도 잰다. 운항안전을 위해 항공기 이륙 중량과 무게중심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지표를 토대로 운항 때 필요 이상의 연료를 싣지 않아도 돼 운영 효율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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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과 1월 각각 승객표준중량을 측정한 바 있다. 제주항공도 지난해 12월 승객 몸무게를 쟀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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