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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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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응급환자를 이송한 사설 구급차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산시 등록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 60대 ㄱ씨와 ㄴ씨 등 2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9명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2차례에 걸쳐 응급구조사 없이 특수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ㄴ씨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3명의 응급구조사를 고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자격증을 빌리는 것으로 대체한 뒤 운전사를 단독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했다. 특수구급차는 비상 상황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한 전문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을 갖춰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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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ㄱ씨는 2020~2024년 건강보험 혜택 등을 대가로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8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부산시에 제출했다. 이들의 급여 명목으로 법인계좌에서 4억2200여만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다. ㄴ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응급구조사 1명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한 응급구조사 명의를 도용해 업체를 운영하면서 23차례에 걸쳐 특수구급차 운전사가 혼자서 환자를 이송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 업체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사설 구급차 운영과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비리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