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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고등학교의 60대 늦깎이 신입생이 ‘어른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동급생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수차례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대학교까지 졸업한 그의 입학을 거부할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

1일 경남도교육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ㄱ(60대)씨는 지난 3월 경남의 한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다. 오래 전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졸업한 ㄱ씨는 개인 진로를 위해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교육당국은 ㄱ씨가 입학하기 전부터 ㄱ씨가 학생 신분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지,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들과의 관계 등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을지 크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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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47조는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합격 등으로 같은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정한다. ㄱ씨의 입학을 거부할 근거가 없단 의미다. 교육당국은 교육부 법률 자문을 거쳐 ㄱ씨의 입학을 허가했다.

ㄱ씨의 입학 후 우려하던 일이 고스란히 벌어졌다고 한다. ㄱ씨는 같은 반 학생은 물론 교사에게도 훈계하며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한자로 수업하라’거나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학생님이라 부르라’는 요구도 있었다. 동급생에게 ‘오빠라 부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민신문고에도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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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ㄱ씨는 최근까지 동급생에게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고 학폭위에 수차례 신고했다. 대부분 자신을 어른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교육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다른 학생들이 ㄱ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학폭위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적은 없다고 경남도교육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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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는 ㄱ씨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구체적인 부적절한 행위가 신고되면 절차를 거쳐 최고 수준인 퇴학까지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