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로 부의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됐다. 70% 넘는 찬성률에도 재적 과반을 넘지 못한 탓이다.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내건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이날 안건 부결로 정 대표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인 1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들의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의결 안건 제2호(1인 1표제)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이 찬성하지 않았기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시 권리당원에게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의결 안건 제1호) 역시 부결됐다. 중앙위원 총 590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과 반대는 각각 297명(79.62%), 76명(20.38%)으로 나타났다.
이날 부결된 1인 1표제는 ‘당원 주권 강화’라는 정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1인 1표제는 당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투표에 부여됐던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충분한 숙의 과정이 부족’했고 ‘영남을 비롯한 취약지역 의사가 과소 대표 되고 강경 당원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런 우려 속에서도 정 대표가 이런 당헌 개정을 밀어붙인 건, 8월 전당대회 때 조직표인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던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왔다.
애초 당헌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당내 이견이 커지면서 중앙위 일정을 이날로 미루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이 과정에서 당의 약세 지역(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등의 보완책이 담긴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표결에 부쳤으나 이마저도 부결된 것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 수정안까지 제안했음에도 부결된 점은 안타깝다. 중앙위원들의 뜻이 어디있는지 잘 살펴서 꿋꿋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후속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통해 필요한 조치들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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