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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순직 사건이 있은지 약 열 달만에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임 사단장 조사에 처음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제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북경찰청은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오는 13일 오전 9∼10시께 경산시 제1기동대 사무실로 불러 직접 진술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수사는 임 전 사단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이아무개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당)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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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5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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