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지난 100여일간 6억5700만여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로, 입금횟수는 1만2794건에 달한다. 하루 약 117번꼴로 영치금이 들어온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180차례에 걸쳐 6억5166만원가량을 출금했다.
보관금(영치금) 제도는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생활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용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며, 한도를 넘으면 석방할 때 일괄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구치소 안에서 영치금 1일 사용 한도는 2만원이다. 영치금은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적인 입·출금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지난달 26일까지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 여사를 위한 영치금 입금 횟수는 1120회로, 김 여사는 18차례에 걸쳐 1855만원을 출금했다.
또한, 서울구치소에선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영치금 2·3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16일 입소한 권 의원은 1644만원을 출금했고, 지난 9월23일 구속된 한 총재는 약 564만원을 받아 114만원가량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받은 억대 영치금은 보관금 제도가 정치후원 등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고, 대통령 후보는 1000만원,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겐 500만원씩만 후원할 수 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신고할 의무도 있다. 영치금도 과세 대상이지만, 개인의 영치금 송금 세부 내역 등 관련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부양 의무가 없는 개인이 대가 없이 주는 50만원 이하 영치금은 세금이 면제된다.
박은정 의원은 “개인이 보낸 50만원 이하 영치금에는 세금이 붙지도 않는다. 현행 영치금 제도는 사실상 ‘윤어게인’의 탈법 정치후원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옥중에서 성경책만 읽어도 6억이 쌓이는 윤석열식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영치금 계좌에 대하여는 송금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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