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해 25%로 낮추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이달 중순부터 국회에서 시작될 내년도 세법 심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법안’의 세부 사항을 확대하는 기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서 강조된 ‘공정 과세’와 ‘응능부담 원칙’ 등이 정작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최고세율 수치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면서다. 지난 7월 정부는 전년보다 배당을 늘리는 등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는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해 현행 종합소득세보다 10%포인트 세율을 낮춰주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배당소득만 2천만원 넘는 대주주의 세 부담 완화가 커지는 제도라 ‘부자 감세’ 지적이 있었으나, 투자자 등 시장 기대 등을 반영해 민주당이 ‘최고세율 25%’ 의견을 정부 쪽에 공식 전달한 셈이다. 최근 코스피가 급상승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친시장적인 세법개정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조세소위 논의 과정이 예상보다 팽팽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감세 효과가 워낙 고소득자에 집중돼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은 탓이다. 여당 소속 조세소위 위원은 “구체적인 최고세율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운을 뗀 상속세 완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국세청장인 임광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공제 확대안이 거론됐다. 해당 안은 일괄공제는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행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세금이 0원인 상속세를, 18억원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다.
‘부의 세습’을 용이하게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만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안도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방안이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상속받으면 최대 6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자녀가 넘겨받는 상속세에는 변동 없이 부부 가운데 한쪽이 먼저 사망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법인세 인상 등 공정 과세를 위해 노력했는데, 현재 정부·여당이 추가 부자 감세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정 과세를 위한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의 취지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지 기민도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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