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0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광고

정 장관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에서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중 사전선거 혐의는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는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