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향했다는 내용의 허위게시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피의자 ㄱ(59)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31일 저녁 7시27분 인터넷카페에 산업통상부의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면서 ‘원유가 베트남을 거쳐 북한으로 갔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카페는 회원이 1만3천여명이며, 해당 글 조회수는 1천여건에 육박했다.
앞서 그가 허위게시물을 올리기 전날 산업부는 “최근 일부 유튜브·에스엔에스 등에서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당 원유는 베트남이 구매하였습니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ㄱ씨는 산업부의 해당 입장문을 원문 그대로 게시하고 그 아래에 “이재명이 원유 90만 배럴을 베트남으로 빼돌렸다고 공식 인정한 것은 베트남을 거쳐서 북한으로 갔을 확률 518%”라고 허위조작정보를 작성해 게시했다.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정보 엄정 수사’라는 경찰청 방침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던 충남경찰청은 ㄱ씨의 글이 석유 비축과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검거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지속 유포되면 국가 정책의 신뢰가 훼손되는 만큼 엄중 대응·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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