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조트 회원권 판매를 빙자해 48명으로부터 51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최근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는 ㄱ업체의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이아무개(48·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이 영업 사원이라는 점을 활용해 회원권 판매 과정에서 도움을 주겠다며 경비를 요구하고 대출을 권유하는 등 리조트·콘도 회원권을 소유한 피해자 48명으로부터 5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해당 회사 영업 사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리조트나 콘도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들을 살피며 범행 대상을 물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주로 “어차피 안 쓰는 회원권은 갖고 있으면 손해만 나니, 대신 처분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타사 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했던 피해자 임아무개(56·남)씨에게 접근해 “(당신이 가진)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경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회원권 판매금도 함께 지급하겠다”며 임씨를 속여 1억9000만원을 가로챈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이씨는 48명으로부터 51억원 상당을 가로챘으며, ㄱ업체 영업 사원 재직 당시에는 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월21일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씨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휴대폰과 차량 번호를 특정한 뒤 추적해 지난달 15일 경기도 광주에서 이씨를 체포하고, 같은 달 2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검거 전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21건의 수배가 있었던 만큼 추후 여죄 수사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