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7일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 7월17일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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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명이 사망한 경기 광명시 소하동 나홀로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입주자 대표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명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주자 대표 ㄱ씨(80대)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건축업자 ㄴ씨 등 2명,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기공사업자 ㄷ씨를 각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 7월17일 밤 10시32분께 광명시 소하동 10층짜리 1개 동 아파트(45세대)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허가 없이 주차장 입구 비막이 지붕(캐노피)과 칸막이 공사를 하는 등 건물의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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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아파트에 별도 관리사무소가 없어 ㄱ씨를 실질적인 관리주체로 판단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6년과 2024년 건축물 개·수선 허가 없이 주차장 칸막이 설치공사와 비막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발생한 다량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이 불법 시설물에 가로막혀 원활하게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을 지나는 배관에 정온전선(동파방지열선)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이 설치 공사를 한 ㄷ씨를 입건했다. 다만, 정온전선 설치 공사와 발화 원인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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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발화 지점은 특정할 수 있는데, 심한 소훼로 직접적인 발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발화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다른 개연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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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화재 사고로 입주민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주민 57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45세대 116명의 입주민은 현재 임시거주시설 등에서 생활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