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이틀 동안 내린 눈으로 인천공항에서 승객 대란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된 제빙과 방빙 작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영화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업계 반발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말을 들어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12월18일부터 2023년 1월26일까지 지상조업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지상조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태스크포스에서는 폭설에 대비한 제·방빙 작업도 포함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제·방빙 절차 개선은 물론 공사가 제·방빙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한다.

제·방빙 작업은 높은 온도의 특수 용액을 강하게 분사해 항공기 표면의 서리와 얼음, 눈을 제거하거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방빙 작업에는 통상 소형기 20분, 대형기 4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지난달 폭설 때는 눈에 습기가 많아 작업 시간이 늘어났고 눈이 오랜 시간 내리면서 제·방빙을 받으려는 비행기 수요를 작업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제·방빙 작업은 비행기에 손님이 탑승한 뒤 진행되는 탓에 승객들은 항공기 내에서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했다.
현재 인천공항 내 지상조업사의 제·방빙 기계 수는 31대로, 통상 비행기 1대당 기계 2대가 투입된다. 작업이 진행되는 제·방빙장은 인천공항에 모두 33곳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66대까지 두배 가까이 늘려도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폭설로 대규모 지연 사태가 발생하는 날이 1년에 10일 정도에 불과한데, 10일을 위해 지상조업사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기계를 구매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제·방빙 작업 직영화를 고민한 이유도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를 공사가 직접 하겠다는 취지였다. 공사는 당시 제·방빙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시장에 뛰어들고, 기존 조업사들은 제·방빙 기계가 노후화되는 시기에 맞춰 사업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실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코로나 시기에 해당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상조업사에 동의 여부를 물어봤는데 당시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이후 실제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상조업사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고, 지상조업사에서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인천공항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와 국토부는 이달 중 폭설 승객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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