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련공원은 ‘사망자 1년전 주민등록’ 등 사용기준 강화

충북 청주시가 포화 상태에 이른 분묘 여건을 개선하고 화장 문화를 장려하려고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 화장장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청주시는 21일 “지난해 설계,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었다”며 “날이 풀리는 다음달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국비와 지방비 등 200여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2만3596평(7만8천㎡)의 땅에 화장장 1139평(화장로 8기, 예비로 2기), 납골당 388평(1만위 안치 규모), 장례식장 563평, 관리동 333평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시는 이곳에 화장장을 지으면 주민협의체에 목련공원 안 식당운영권, 돌조각 판매권, 장례식장(매점, 식당 포함) 운영권 등을 위탁하고 마을 도로 확장·포장, 상수도 정비, 농수로 설치 등 주민들이 바라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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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주시는 청주지역에 8909기의 묘지가 조성돼 있는데다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66만㎡에 이르는 등 해마다 묘지 면적이 늘어나자 공동묘지로 쓰고 있는 목련공원 사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목련공원은 지난해 말까지 분묘 2241기, 목련원(가족납골묘) 123기, 목련당(납골당) 2441기 등 전체 공원 수용 규모의 37%인 4805기의 묘가 들어섰다”며 “해마다 5%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13년 뒤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보여 사용 기준을 강화한 ‘청주시 목련공원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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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은 △사망자 1년 전 주민등록△목련원 본인 또는 가족 사망 전 1년 전 주민등록△목련당 본인 30일 전, 가족 1년 전 주민등록△일반묘 15년 사용 뒤 10년 단위 3회 사용 등으로 사용 기준이 까다로워 졌다.

사용료는 일반분묘(단장 102만1290원, 합장 132만4720원), 목련원 176만310원, 목련당 17만4300원 등이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