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지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부근에 건설 예정이던 저류지 시설사업이 문화재청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 이어 환경단체도 하천 복개구조물 철거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시는 이도1동 국일건재사의 자재창고 일대 12필지 8566㎡에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저류용량 5만t 규모의 산지천 제4저류지를 만들기로 하고, 최근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08년 11월 이후 산지천 중상류에 총저류용량 7만2000t의 저류지 3개를 완공했으나 지난해 8월27일 제주시 도심권에 시간당 87.5㎜의 폭우가 쏟아져 산지천 하류의 복개 구간이 범람 위기에 몰리자 4번째 저류지를 시내 하천변에 추가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저류지 입지 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134호 삼성혈에서 직선거리로 250m 정도 떨어져 500m 이내인 경우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제주시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놓고 심의를 벌여 “인위적인 지형변경으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시는 저류지 저류용량을 5만t에서 3만t으로 줄여 다음달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의 산지천 제4저류지 건설사업 논란은 수해예방에 대한 근본 대책을 도외시한 채 추진한 결과”라며 “저류지 건설보다 하천 복개물을 철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이후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 하천 하류의 복개구조물 철거방안이 나왔으나, 제주도정은 이를 후순위로 미뤄버린 채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저류지 건설을 선택했다”며 “이마저도 중산간지역에 설치함으로써 도심지 집중호우 때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저류지 건설규모를 축소해 신청하라는 입장을 전해와 다음달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며 “그래도 허가가 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입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07년 태풍 ‘나리’로 13명이 숨지고 928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항구적인 재해대책으로 811억원을 투입해 4대 하천변 11곳에 총면적 29만9000㎡, 저장능력 157만7000t의 빗물 저류지를 건설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삼성혈 코앞 대형저류지 ‘제동’
“지형변경 영향 우려” 문화재청, 제주시 신청 불허
환경단체도 “산지천 범람, 하천복개물 철거가 우선”
허호준기자
- 수정 2019-10-19 11:23
- 등록 2010-06-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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