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재판장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군의원과 군민 등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63)충북 음성군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박 군수는 2006년 7월 군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6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군의원·군민 등에게 화분·상품권 등 22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사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조례 허용범위를 넘어선 데다 선거법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들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1~3기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내리 낙선한 뒤 2003년 재선거에서 3전 4기로 당선돼 6년3개월 동안 군수를 지낸 박 군수는 다시 야인이 됐다. 박 군수의 낙마로 한창희 충주시장(2006년 9월)·김재욱 청원군수(2009년 12월) 등 민선 4기들어 충북지역 단체장 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게 됐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박수광 음성군수 직책 상실 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
오윤주기자
- 수정 2019-10-19 11:23
- 등록 2009-12-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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