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도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고, 외국인과 민간전문가 등을 상근 지방계약직 공무원이나 개방형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주도는 17일 도지사의 행정시에 대한 인사권을 제한하고, 외국인을 상근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을 비롯한 공무원 인사 관련 3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의 인사권은 5급 이하의 행정시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임용권을 줘 도지사의 행정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제한했다.
또 도와 행정시에 각각 7~9명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촉위원 가운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한편 매달 1차례 이상 회의 개최를 정례화했으며, 도지사 및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반영기간도 확대해 5급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6급은 2년에서 4년으로, 7·8급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상근 계약직 공무원으로만 채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관광마케팅, 투자유치, 국제교류협력, 교육분야 등에 5년의 범위 안에서 상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의 경우 제주도공무원교육원장과 교수요원을 포함해 5급 이상 직위의 10%, 행정시는 6급 이상 직위 가운데 10% 범위 안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5급 이하 인사권 갖는다
허호준기자
- 수정 2019-10-20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