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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10 민주항쟁 33돌 기념일을 맞아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인권행동강령)을 발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10일 공개한 10개의 인권행동강령에서 경찰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시(제1조)했다. 아울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의무(제5조)와 차별 금지, 약자·소수자 보호 의무(제6조) 등도 명문화했다. 경찰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로 인권행동강령 제정에 착수했으며, 이 강령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에 맞닥뜨릴 수 있는 인권 관련 갈등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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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인권행동강령 선포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33년 전 오늘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의 함성이 민주주의를 꽃 피웠다. 역사의 가르침을 새기며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도약하기 위해 다짐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며 일어선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데 인권은 전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이자 상식이다. 인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안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강령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 청장은 앞서 9일에는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씨에게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도 참회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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