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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1일 만이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은 전직 검사 진아무개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조사단은 진씨를 한 차례 더 불러 10시간 이상 조사했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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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는 서울의 한 검찰청에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진씨는 해임 등 검찰의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낸 뒤 최근까지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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