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0일 오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석방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검찰에 나온 조 전 수석을 상대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루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검찰 출석 예정 시간보다 30분 정도 빠른 오전 9시께 검찰에 나왔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해 관제시위를 배후조정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조사하고 있는 새 혐의의 확인 여부에 따라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사용처 등에 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자들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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