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비자금’ 의혹을 규명할 ‘핵심 고리’인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영장에 이번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의 ‘주범’이 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적시했다. 뇌물죄 등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범죄 혐의 입증에 향후 검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건네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중에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수사팀 관계자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는 곧 확인될 것”이라며 “청와대 예산으로 적법하게 쓰인 돈은 다 확인된다. 국정원 돈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 공식적인 돈을 이렇게 은밀하게 받아서 쓸 순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검찰이 두 사람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람을 박 전 대통령이라고 밝혀 뇌물죄 구성의 핵심인 대가성 입증은 한결 쉬워졌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잠시 지원을 중단해달라고 했다가 두 달 뒤 “박 전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며 다시 돈을 요구했고, ‘문고리 3인방’의 한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2억원을 직접 전달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정 전 비서관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일단 검찰은 국정원 상납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 확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통치를 잘하기 위해 대통령이 쓴 것은 문제가 없지 않으냐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통치자금’ 논리는 20년 전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재판 때도 똑같이 제기됐던 주장이다. 사용 목적을 벗어나 국가 예산을 유용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사용처와 관련해 검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옷값 대납 등 명목으로 최순실씨에게 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만들어 옷값 3억8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파악했다. 의상제작자 홍아무개씨는 올해 초 <한겨레>와 만나 “매달 청와대 관저에서 최씨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월급 포함 명목으로 1000만~1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집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집을 청와대에서 퇴거한 다음날인 3월13일 28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삼성동 집을 판 시점은 그 15일 뒤인 3월28일이었다. 이 때문에 내곡동 집 매입 자금 출처도 조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친박’ 총선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 사용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샅샅이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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