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밤 10시 30분. 서울 관악구 한 은행지점 자동화코너에 도착한 김아무개(23)씨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카드가 반환되지 않자 자동화코너 내에 마련된 인터폰을 통해 장애신고를 했다. 경비업체 관제센터로부터 신고를 접수 받은 노아무개(24)씨는 장애조처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 노씨가 김씨의 카드를 꺼내주는 순간, 김씨는 강도로 돌변했다. 김씨는 노씨의 낭심을 걷어찼고, 노씨는 정신을 잃고 ‘뒤로’ 쓰러졌다. 이후 김씨는 자동화코너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돌려놓고, 그 사이 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4대에서 1억원 가까운 돈을 훔쳐 달아났다.
30여분 뒤,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기절했는데 깨어보니 현금이 없어졌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 등을 조사해 범행시간대에 두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자동화코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가 노씨를 때리는 장면도 다소 어색했다. 경찰은 “보통 낭심을 맞은 경우 앞으로 쓰러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노씨는 낭심을 맞고 뒤로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26일 경찰은 노씨를 불러, 이런 부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결국 노씨는 김씨와 범행을 모의했다고 인정했다. 강도사건인 줄 알았던 현금자동입출금기 절취사건이 둘 간의 자작극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노씨와 김씨는 친구 사이였다. 둘은 한때 다단계업체에서 함께 일했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모두 빚더미에 앉았다. 빚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노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에게 이런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다. 군복무를 마친 뒤 다단계로 생긴 빚 때문에 역시 고민이 많던 김씨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모두 9454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노씨와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