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비비케이(BBK) 사건을 맡았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수사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 언론, 변호인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대구지검장)과 김기동·김후곤·장영섭·최성환·박광배·김양수·김형석 검사 등 특별수사팀 검사 8명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의 적법성·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므로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명예보호를 이유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또 의혹 제기 발언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수사팀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공동 운영한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며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사들은 정 전 의원을 상대로 모두 2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어, 1심에서는 1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이들 검사는 또 “김경준씨가 검사로부터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변호인단과 이를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