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이인규(54·사진) 지원관 등 4명 모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정선재)는 15일 민간인인 김종익(56·전 엔에스한마음 대표)씨를 불법사찰한 혐의(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54) 전 지원관실 점검1팀장에게 징역 1년2개월, 원충연(48) 전 지원관실 조사관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원 전 조사관은 법정 구속됐으며, 당시 지원관실에 파견됐던 김화기(42) 경위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자 ‘비위 공직자들의 그릇된 행태를 점검해 국가기관이 올바르게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지위’에 있는 이들이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지위를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지극히 비난받아야 할 중대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과 관련된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리 오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7~10월 김씨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락(43)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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