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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 (수저를 내려놓으며) 입맛이 없다.

장택상 : 박사님 걱정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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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주(가상인물·친일 경찰) : 공산당은 캐도 캐도 안 캐지는 쑥뿌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합법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 : 여운형, 안 되겠어. 여운형, 안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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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이 2006년 방영한 드라마 <서울 1945>의 한 장면(사진)이다. 이 장면 이후 여운형은 암살된다. 이를 시청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와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딸 등 유족들은 “고인들이 여운형 암살 배후 등으로 묘사돼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며 드라마를 만든 윤아무개 피디와 작가 이아무개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서울고법은 “구체적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승만이 직접적으로 여운형의 암살을 지시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이 드라마는 가상인물들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장면만으로 이승만이 여운형 암살의 배후자라고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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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29일 윤 피디와 이 작가의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사 드라마가 역사적 인물의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드라마의 제작 목적,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여부,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방식, 시청자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