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의뢰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다 사의를 밝혔던 임수빈(48·사시 29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한겨레> 12월29일치 1·3면)이 7일 검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대검에 명퇴 신청서를 냈으며, 법무부가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임 부장검사의 퇴직 후 진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피디수첩에 대한 특별전담수사팀 팀장을 맡아 광우병 쇠고기 보도가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이나 한-미 쇠고기 협상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조사해 온 임 부장검사는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강제수사 및 처벌 기조를 유지한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피디수첩 보도에 일부 오역과 과장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를 보여 왔다.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사직하고 조만간 정기인사가 실시됨에 따라 이 사건을 재배당할 방침이어서, 새 수사진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피디수첩 수사’ 임수빈 부장검사 사표
김지은기자
- 수정 2009-01-0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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