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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민석(44)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16일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이날 오후 4시께 수사관 10여명을 김 최고위원이 농성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로 보내 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 직원들은 당사 정문을 가로막은 민주당 당직자 100여명과 실랑이를 벌이다 1시간 만에 집행을 포기했다.
검찰의 강제집행 시도는 여론을 통해 김 최고위원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21일까지 계속 집행을 시도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최선을 다해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