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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금 수급자와 공무원 연금은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다음은 개선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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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까지 올리는 대신 연금급여액은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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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은 얼마까지 늘어나나?

=현재 공무원연금 비용 부담률은 과세소득의 5.525% 수준이다. 재직 공무원은 2008년 6.55%, 2018년 8.5%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신규 공무원도 개선안 도입 원년에 과세소득의 4.5%에서 시작해 2018년에는 6.45%까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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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재직기간 상한이 33년이므로 최대 76%를 받는 셈이다. 신규 공무원은 40년 근무할 경우 최대 50%를 받게 된다.

-급여 산정 기초액도 줄어드나?

=지금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과세소득의 65% 수준)이지만 재직 전 기간의 평균 임금월액으로 바꿔 상당 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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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을 시작하는 연령은?

=현행 60살에서 65살로 바뀐다. 다만 2023년부터 2년에 1년씩 연장해 2031년까지 65살이 된다.

-재직 공무원은 어떻게 적용받나?

=개선안 시행 전 재직한 기간은 종전 제도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개선안 시행 전 30년을 재직하고 시행 후 3년을 재직하는 공무원은 30년 기간은 종전 제도를 적용받는다.

-공무원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나?

=연금 수급 요건이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춰졌다. 비공무상 장해연금, 유족연금도 신설됐다.

-퇴직금 수준도 바뀌나?

=이전에는 퇴직수당이 보수월액의 10~60%로 미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직연수×재직 전 기간 평균 임금월액’으로 바뀌어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아진다. 퇴직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