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핵심 인물들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에서는 잇따라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인물을 두고 특검들이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조 전 단장의 경우 두 특검팀의 판단이 뚜렷하게 갈렸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부대에 전달했지만 이후 서강대교에 진입한 병력의 이동을 멈추게 하는 등 추가 투입을 막은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무장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사령관은 본인 재판에서 줄곧 조 전 단장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해왔다. 조 전 단장은 내란특검팀 조사에서 2024년 12월4일 0시42분께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0시56분께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 진입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하자 ‘특전사를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8분 뒤인 오전 1시4분께에는 임무를 묻는 부하에게 ‘국회 안의 인원을 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도 진술했는데, 이 전 사령관 쪽은 이 대목을 문제 삼는다. 특전사 외부 지원으로 지시가 바뀐 뒤에도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 체포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이 전 사령관은 조 전 단장이 본인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홍 전 차장의 기존 진술과 맞물린 내란 관련 재판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내란특검팀 등에 진술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를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진술로 활용해왔는데, 이번 기소 이후 증언의 신빙성을 겨냥한 공세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달 종합특검팀이 기존 특검팀의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경우 해당 특검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법을 고쳤지만, 의견이 맞설 때 특검 간 판단을 조정할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







![‘검-언-정’ 엘리트 카르텔은 지치지 않는다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6/0818/53_17870390130597_20260818502795.webp)





















![<font color="#FF4000">[속보] </font>조경태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진종오 2년·권영진 1년6개월](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582/imgdb/child/2026/0820/53_17872232807572_7217872232499618.webp)



![<font color="#FF4000">[단독] </font>김건희, 외교행사 때 홍보 대가로 패션업체서 ‘디올 의류’ 받았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820/53_17872197882645_20260820503490.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