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고위 간부를 비롯해 전현직 검사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팀은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 전 지검장과 주임검사인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에 소속됐던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과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최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3명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검사 파견을 검토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하자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즉시항고 의사를 제지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대검에서 압수한 ‘241203계엄수사팀(후보)’ 문건 등을 근거로 심 전 총장이 포고령 위반자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도 지시했다고 본다. 전 전 검사장은 심 전 총장의 지시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 절차를 검사들에게 검토하도록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의 기소는 2024년 12월3일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켰다”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 특수본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오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이런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법정에서 특검의 위법·부당한 기소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후 수사보고서 등 기록을 사후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서면답변서 내용을 검토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 전 검사장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의 최 검사는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해놓고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아울러 해당 사건의 불기소 결정 이후에도 김 여사에게 유리하도록 수사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이 전 지검장이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24년 7월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한 뒤 같은 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 가방 수수 의혹을 모두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수사 무마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수사 행위만 트집 잡아 기소했다”며 “수사 무마 의혹 같은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준 수사 결과”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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