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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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동향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최측근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정환수)는 지난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아온 구청 직원 ㄱ씨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024년 용산구청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경찰의 수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받자, 경찰 수사 협조 요청 등을 정리한 ‘수사 동향 보고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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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박 전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재판받는 과정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등 박 전 구청장의 최측근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출 의혹을 받는 수사 자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은 ㄱ씨의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용산구청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용산구청의 문서 수발신 기록과 업무용 피시(PC) 등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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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